[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의회 자치법규 정비․개선부터 -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3.15 09:01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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