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2 01:54:02

[구미] 산동읍 인덕리 소재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차장 등 사용

    입력 : 2023.07.08 19:34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소재의 경북도의회 허복 도의원이 무단으로 허가없이 장기간 국유지를

점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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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대한환경일보 대한환경방송) 허복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무단점유 된 국유지(약750m2)는 국가 소유의 지목상 도로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면적 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행정당국이 국유재산 관리에 두 손을 놓고 있던 사이 허복 도의원의 국유지 사용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한 주민은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 해야하고 주민의 편의를 돌봐야 할 허복 도의원이 자기의 편의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가 재산을 훼손 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 했다

 

허복 도의원은 약750m2 넘는 국유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쇄석으로 성토 하여 음식점 전용의 주차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는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구미시의 빠른 대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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