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시설 안내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8.29 22:13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발생 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외부, 특히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도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아파트 피난시설에는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대피공간 등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으로 약간의 힘으로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발코니에 설치해 화재 시 내림 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바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또한 대피공간은 화염 및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설치된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피신해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김영호 예방안전과장은 “우리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며, 관리 사무실에서는 주민이 새로 입주하면 반드시 피난시설을 안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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