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소방서,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박차를 가해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2.22 12:13
상주소방서(이주원 서장)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에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며,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과 안전에 관심을 부여하고, 건물 관계자들은 보다 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감심을 갖게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난의 심폐소생술(CPR)"이라며 “생명이 대피하는데 통로에 장애물 적치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검색어 TOP 20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