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05 16:55:38

[상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공성 옥산지구 등 3개 지구, 재산권 보호 위한 지적 정비 추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11.05 08:22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공성 옥산지구(공성면 옥산리), 병성지구(병성동), 남적지구(남적동) 등 3개 지구(총 1,470필지, 100만9천㎡)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A_(상주시 행복민원과)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 선정(남적지구 사진).jpg

상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28개 지구의 9,089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공성 옥산지구는 상가와 주택, 철도 등 구조물이 밀집해 경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 지역이다. 남적지구와 병성지구는 현실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3억1천7백만원을 투입해 2025년 1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절차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의견 수렴 ▲경계 결정 및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상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이 면제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유헌종 상주시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구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권 행사를 더욱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