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7 05:15:13

[상주] 신봉동 농지 불법 개발행위, 환경 오염 우려

인허가 없이 진행된 성토 작업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10.19 08:39    수정 : 2024.10.19 08:47

상주시 신봉동 1-88번지(2,600㎡)에서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진상조사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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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8일 해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불법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1.5m 높이의 보강토, 암석, 경계석, 흄관, 벽돌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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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ㄷ자 모양의 흄관을 거꾸로 이중으로 쌓아 올린 상태였고, 암석으로 석축을 쌓으면서 시멘트가 덧칠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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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멘트는 현장에 방치된 상태로, 농지의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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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보자는 “대규모 불법 성토가 대로변에서 인허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상주시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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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비산먼지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흄관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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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4일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개발행위 담당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불법 개발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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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동에서 벌어진 이번 불법 개발행위는 환경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지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주시는 조속한 조치와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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