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농업대전환,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역사
농업 생산 3배, 소득 2배를 실현한 혁신 모델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12.23 08:19
‘농업 소득을 두 배로!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의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된 경북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한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은 문경 영순들녘에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공동영농의 필수적이면서도 제약 요인이었던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도 경북도의 꾸준한 건의를 통해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경북에서 추진하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첫째,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기존의 공동경영체 지원은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되며,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을 받는다.
둘째,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 활성화가 추진된다. 기존에 어려웠던 부재지주 농지 임대 문제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결된다.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셋째, 직불금 수령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ha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의 경우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도 개편된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기존 양도세 100% 감면 제도는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공동영농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으로 농업과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을 더욱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농업의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농업대전환은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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