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5 12:01:33

[경북도청] 경북도,‘속 빈 강정’같은 과대포장 싹둑!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1.24 11:21   

-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감량 위해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
-시군 대규모 점포 대상 실시...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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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내달 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가 부과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문제가 많은 만큼,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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