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15:05:41

[경북도청] 경북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 대응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9.16 11:24   

- 실직,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 가구 대상
- 생계(4인가구 154만), 의료(300만), 주거(64.3만원), 교육비(12.4만원) 지원
- 태풍피해지역 발생 긴급복지지원 선지원, 후심의 등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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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재해,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9월 중에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11459천원, 43841천원) 해당되는 대상자로, 생계비(4인가구 기준 154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643천원, 최대12), 교육비(124천원, 174천원, 207천원 최대4)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재해구호법 등 적용 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도는 시군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을 배치해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위기 기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218억원으로 8월까지 1.6만가구,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박세은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 홍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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