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8 11:07:57

[상주] 화서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1.23 09:01   

- 코로나시대,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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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서면(면장 윤보영)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홍보했다.

 

화서면 직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버스터미널, 화령 시민센터, 관내 마트, 각종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배부하며 각종 방역 수칙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마을 안내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는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보영 화서면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관내 면민들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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