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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3.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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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황천모)는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상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차량 소유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초과 화물차(4축 이상, 윙바디(특수용도형), 레커차(구난형), 사다리차(특수작업형))를 소유한 차주다.
올해는 163대에 6,520만원을 투입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올 11월 말까지 상주시 교통에너지과로 설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 대상 확정통보를 받으면 장치를 장착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기간 내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미장착으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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