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6:52:38

[경북도청] 경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기준 완화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9.05 00:31   

-매출액 감소 기준 완화(기존 20% → 10% 이상 감소) -
-기업당 5억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3%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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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난 93일부터 매출액 기준을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완화하고 매출액 비교 시점도 분기별 대비를 추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3일부터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700억원 규모(포항 특별지원자금 318억 포함)14개 협력은행을 통하여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2%(포항지역기업 3%)1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11개 업종에 지원되는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는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지난 830일 현재 도내 153개 기업, 499억원 융자추천 되었으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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