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31 02:31:34

[상주] 상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외 징수활동 전개

- 관외지역 징수기간: 5. 27. ~ 5. 31. -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5.30 08:44   

 

상주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3개의 관외징수팀을 편성해 서울, 경기, 대전, 충청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청 전경사진.png

 

관외 징수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방문, 체납차량 운행행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징수가능 체납자는 분납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거소불명 또는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관외지역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상주시 체납액 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은 총 15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며, 관외 거주자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실태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징수 출장을 통해 관외지역 체납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지방세입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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