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8 23:32:12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여인철 기자    입력 : 2021.12.20 12:16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

경상북도 교육청 전경1.jpg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오는 2022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37,761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04월부터 202112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85,757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