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19:15:06

[종합] 울진군, 방만 행정…공공재(바다모래) 지키지 못해, 불법반출 의혹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3.14 15:48   

 

울진군, 방만 행정공공재(바다모래) 지키지 못했다.

 

- “반출량 파악 안 된다. 반출일지 자체가 없다”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안 했나 못 했나 -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 주었다.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 ‘공공재인 모래반출에 대하여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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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의견으로 담당공무원은 울진군은 대기환경보전법43조에 따라 모래채취현장은 비산먼지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류를 통해 답변을 했지만,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을 하면서 이동 중 생겨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의 발생·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43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제9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95(양벌규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유수면의 모래를 선박으로 채취하면서 업체에 발생한 대금을 모래로 대신했다는 관계자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공재를 울진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꾸준히 이어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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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보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 및 조사 또한 절실해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울진군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년전부터 파악하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 해양수산과에 모래채취 및 반출현장의 사업자 자격 유무 울진군 내 모든 모래채취 반출일지자료 작업장에 비산먼지 감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설치유무 자료 차량마다 모래반출시 무게를 측정해온 자료 등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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