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8 22:41:21

[상주]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2.17 11:19   

민지현의원 대표발의.JPG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제정 조례안은 위기 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건당 5만원, 30만원 내외) 신고대상자(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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