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경찰서, 상습음주 운전자 구속... 음주사고 후 도주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7.26 12:00
-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높아 -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자행해 오던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구속 조치했다.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상주, 김천시내 일원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3회,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25번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에, 차량 전면부로 도로의 가로수를 충돌(복구비 17만원 상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차량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손괴된 차량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상주시 무양동 소재 보호수인 동수나무를 알리는 표지석을 발로 차(복구비 14만원 상당) 손괴한 40대 A모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이에 상주경찰서는 A를 석방할 경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등 추가 범행이 예상되고 그로인한 대형교통사고 등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중이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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