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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김재원 국회의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4.18 01:49   

- 기업의 자율성 침해 과도한 개입 방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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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관리코드) 또는 의결권 행사 지침(議決權行事指針)이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하는데,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는 20187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스스로 수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된다고명시하고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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