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3.17 13:00
- 지방세 감면제도, 바뀐 지방세 주요 내용 등 안내 -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기업체 등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2021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책자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또한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이밖에도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납세자보호관 제도」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장보식 세정과장은“지방세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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