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올해 마늘 양파 농사 안심하고 지으세요!
입력 : 2021.03.09 20:28
- 채소가격안정지원 31천톤 계약물량 확정... 사전 수급조절 준비 -
- 경작신고제 첫 시행...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조절 첫 걸음 -
경상북도가 올해는 마늘과 양파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북마늘주산지협의체와 경북양파주산지협의체 심의(서면심의, ‘21.2.26∼3.3)를 통하여 ‘21년산 마늘·양파 가격안정사업 계약물량 31천톤을 확정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마늘이 12개 산지농협에서 18천톤, 양파가 7개 산지농협에서 13천톤 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도매시장가격이 좋고,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실측면적과 도 자체 면적조사결과 재배면적도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마늘 산지폐기 등과 같은 수급조절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을 위한 계약물량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이란 가격변동성이 높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감자(시범운영) 등 7대 민감 채소류에 대해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약정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균가격의 80%)을 보장해 준다. 경북도는 3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 출범(‘20.7월)과 함께 금년부터 경작신고제를 첫 시행한다.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는 마늘·양파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를 도입함으로써 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등 수급대책을 선제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이다.
3월 11일 10시 의성군농업기술센터, 15시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자조금 단체 주관으로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수급안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적 수급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지만 정부의 수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산지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수급조절이 민·관 협업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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