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김태희 의원,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입력 : 2021.03.09 20:23
- 현지 주거환경에 맞는 리·통·반 설치 기대 -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사벌·중동·낙동·외서)이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
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생활 및 주거 여건이 변화하여 취락형태와 주민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안은 ▲리·통·반의 설치 기준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더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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