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황태하 의원,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입력 : 2021.03.09 20:21
-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기대 -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이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정 조례안은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황태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 재난 발생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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