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필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2.16 18:22
- 농촌여성의 당당한 직업적 권리보장 -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에서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는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상주시연합회(회장 허순이)에서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SNS 릴레이 캠페인, 상주시 공식 SNS 게시, 현수막 게첩, 팸플릿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이고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콜센터 1644-8778) 등의 방법이 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면 여성농업인으로써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행복바우처,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낙두 농촌지원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를 통해서 농촌여성도 경영주와 동일한 혜택과 직업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어 상주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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