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6 19:52:29

[상주] 자동차세, 1년 치 미리 납부하면 약 10% 할인 혜택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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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1년 세액의 약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 후 1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정기분(6월과 12)시점에 정상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약 10% 가량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

 

 동차세 연 세액은 전국 모든 은행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054-537-7258) 또는 읍··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큰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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