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경찰서, 안전속도 5030 시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6.24 12:40
- 전지역 제한속도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 -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상주시 안전속도 5030을 오는 6월 25일부터 상주시내 도시부 속도표지 교체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하고, 7월 중순경에는 7개 읍․면(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 소재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된다.
상주시내 도시부의 경우 경상대로(상주시 가장동 73-5 상주시민장례식장 ~ 만산동 487 맥스모텔, 5.1km), 영남제일로(상주시 무양동 1-106 자산교사거리 ~ 냉림동 2-1 계룡교사거리, 2.8km)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이 50km/h로 운영되고,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운영되며, 또한 7개 읍․면 소재지 지역(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도 주요 간선도로 50km/h,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운영된다.
조창배 서장은“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상주경찰서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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