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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경자유전 원칙 확립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6.12 23:44   

- 농지소유ㆍ임대차 정보 현행화, 휴경농지 일제조사 시너지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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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농지현황, 농지소유, 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추진으로 농지와 관련된 행정 및 통계자료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고,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된다.

 

도는 내년 말까지 전체 29만 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 11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경작자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만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으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동시에 추진되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과 관련된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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