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4 08:20:53

[경북도청] 경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추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5.06 11:57   

- 5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3만가구 현금지급 -
- 도 자체 긴급재난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결정-

 

경상북도청전경.jpg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내 1224천여 가구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먼저 도민들은 54()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세대주본인)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234천여 가구, 도내지원대상 122만가구 중 19%)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4()부터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경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별도 추진단(T/F)을 구성하고, 53() 23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54() 사회취약계층에 현금지급 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도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11()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518()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사를 통해 신청한 도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18()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은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수령한 도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고령,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업무도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518()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대상자를 재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상품권/선불카드)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 운영한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도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85%이하 335천여 가구, 가구당 50~80만원 차등지원)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조속히 지원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행정력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