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3.26 21:37
- 지방세 감면제도, 바뀐 지방세 주요 내용 등 안내 -
상주시는『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납세자보호관 제도」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권경태 세정과장은“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검색어 TOP 20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