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16:41:14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낙단·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보상이 타당”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0.22 16:03   

- 중동면·낙동면민 피해자 국회환노위서 재론돼 -
-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신중하게 살펴볼 터" -

 

임이자 의원 상주지역 보개방 피해 농가 보상.jpg

 '삼백의 고장상주시를 가로지른 낙동강 본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 따른 주변 피해농가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국회 환노위에서 재론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 29일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이 ‘ 개방 대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조정 신청 접수,계류중이다.

 

낙단보·구미보 주변의 주민 피해현황은 정모   6명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의 경우 상주시 낙동면 농민 6명과 의성군 단밀면의 농민 1명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24일 구미보 수문개방에 대한 업무협약(MOU) 구미시 농민들과 체결한  구미보를 개방했지만상주시 낙동면 장곡리와 낙동리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됐다.

 

또 구미보 상류부터 지하수량의 부족 현상으로 구미보 상류 주민의 농작물(오이가지 )  피해가 발생한데다 지하수량 부족으로 발생된 흙탕물을 염소들이 마시고 21마리나 집단폐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작하는 작물 피해  재산적 손실보상의 구제 신청금액이 42,600만원을 웃돌았다.이같은 실태에 환노위 소속의 임이자 국회의원은 "상주시 낙동면 농민들은 수문개방 사실을 알지 못한채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따져 물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 22낙단보 수문개방에 대한 업무협약(MOU) 농민들과 체결했고당시 농업용수 공급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를 개방키로 합의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업무협약 이전인 지난 2 20~24일까지 당근을 파종한데 이어  수위 저하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관수작업을   없어 발아상태마저 불량 상황으로 번져저, 이로 인하여 낙단보의 농가 피해자는 박모씨  6명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은 모두 상주시 중동면 일원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의 임이자 국회의원은 "환경부는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한 대체관정 개발을 지원했으나노지작물에 대해서는 대체관정 개발을 하지 않고 급수차를 지원했지만초기 많은 양의 관수를 공급하기에 태부족해 피해가 커졌다" 주장했다.

 

해당 농작물의 피해 신청금액은 57천만원으로 제기한 뒤 당근 농가와 물이 없어 당근 발아에 실패한 사진이후 비닐을 걷어 물을 줘봤지만때는 이미 늦었다며 서증관계를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농민들의 피눈물을 무시하고무리하고 폭력적인  개방에 대한 경종을 환경분쟁위가 계속해서 울려줘야  "이라고 채근하면서,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단보와 구미보 사건 또한원칙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주기 바라며, 또한 주도면밀하게 챙겨볼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에게는 " 개방 MOU체결 문구 , ‘피해입증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처럼 피해농가의 보상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거듭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외 "현장조사와는 별개로 환경부 차원의 협약서 이행 점검을 제출해 달라", "앞으로도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지켜볼 "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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