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변경) 시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7.22 12:09
- 대상 업종 확대 및 참여 대상자 연령대 변경 -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적용하였으며,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경북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054-900-3801),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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