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신봉동 농지 불법 개발행위, 환경 오염 우려
인허가 없이 진행된 성토 작업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10.19 08:39 수정 : 2024.10.19 08:47
상주시 신봉동 1-88번지(2,600㎡)에서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진상조사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8일 해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불법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1.5m 높이의 보강토, 암석, 경계석, 흄관, 벽돌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ㄷ자 모양의 흄관을 거꾸로 이중으로 쌓아 올린 상태였고, 암석으로 석축을 쌓으면서 시멘트가 덧칠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남은 시멘트는 현장에 방치된 상태로, 농지의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현장 제보자는 “대규모 불법 성토가 대로변에서 인허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상주시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상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비산먼지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흄관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지난 14일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개발행위 담당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불법 개발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봉동에서 벌어진 이번 불법 개발행위는 환경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지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주시는 조속한 조치와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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