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21:49:04

[기고문] 교통안전 위협하는 난폭운전 이제 그만!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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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자동차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줄 뿐 아니라 여행, 상업적 활동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하기에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행과 양보운전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중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차가 막히거나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난폭운전이 그것이다. 난폭운전은 또 다른 보복운전을 불러올 뿐 아니라 제3차의 교통안전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난폭운전이란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 9개 항목에 대해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봄철이다. 자칫 난폭운전, 대열운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북경찰청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된다. 행여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따라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운전자의 양심을 지켜 타인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근절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은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의 좋은 습관이 지속되어야 가능하며 이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예절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도로에서 난폭운전이 사라지길 기원해 본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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