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소방서, 생명구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빛을 발하다
김미진 기자 입력 : 2022.07.05 12:17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 39분경 상주시 외남면 한 농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안방에서 휴식 중 천정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나온 사이 주택 전체로 빠르게 연소 확대되었으며, 이후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별채로 확대 중인 화재를 진화하여 추가적인 재산·인명피해를 방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 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이후부터 기존 주택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효용성이 높은 점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미진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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