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6.07 13:40
- 상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 운영 -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최근 시내 전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시, 각 읍면동,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6월 7일 옥외광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했고,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송주수 도시과장은 “이번 특별 대책기간 운영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약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현수막 1매당(5㎡ 기준) 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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