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16:02:00

[경북도청] 경북도,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1.13 11:57   

- 연간 200만 건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전자송달로 -
- 지방세체납ㆍ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 등 -
-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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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null)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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