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11.03 00:34
-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 -
- 위기단계 ‘심각’ 상향, 방역대응 역량강화 비대면 가상방역훈련 실시 -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모든 가금농장 정밀검사 강화 -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북도는 11월 2일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해 긴급행동요령 및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막기 위해 5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활용해 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한다.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출하 전 검사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
방역이 취약한 오리 전 농가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해 7일까지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오리는 입식 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일제출하 기간단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산란성계․육계․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30만수 이상 산란계․종오리․밀집단지에는 통제초소도 운영한다.
특히,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는 알 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 563명이 방역수칙을 홍보 및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경북도는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산란계 밀집단지 진입금지 등 기존에 시행된 행정명령․공고 15종에 대한 이행여부도 수시 점검한다.
한편, 올해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내 전 축종 및 3㎞ 동일축종을 원칙적으로 예방 살처분할 방침이다.
하지만, 2주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현재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과 함께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1건(충남), 저병원성19건(경기7,충북2,충남3,전북4,광주1,제주1,경북1)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달부터는 철새 개체수가 급증하므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농장 발생을 막아내는 길이다”라며 차단방역을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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