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입력 : 2021.10.27 02:59
-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손실발생 소기업 대상 -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7일 온라인 신청(시군 전담창구 신청 11월 3일부터)을 시작으로 접수를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대상 시군은 포항, 경주, 문경, 상주 등 14개 시․군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당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평균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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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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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80%)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 |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처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에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고, 현재 대상지역인 14개 시․군에서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내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동 중기청 경북북부사무소(1533-2310), 도 및 해당 시․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애로타파’를 통해 채팅상담(오전10~12시, 오후15~17시)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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