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입력 : 2021.10.01 00:25
-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21.10월~22.2월, 5개월) -
- 고병원성AI 유입차단 위한 출입통제행정명령, 농장 준수사항 공고 -
- 백신미흡,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구제역 관리강화 -
경상북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 가축질병(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특별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구제역 야외감염항체 검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남하와 주변국(중국·베트남·대만등)을 포함한 유럽(야생조류발생현황(‘21.8.):유럽1,237건(전년동기40배↑), 주변국44건(전년동기3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시기보다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장단위 출입통제행정명령(10개)와 농장 준수사항(5개)을 공고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행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출입통제하고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 정밀검사 일정을 강화(①특방기간(분기1회→월1회) ②발생시기(월1회→2주1회))할 방침이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에대한 ‘일제휴업·소독의날 운영을 월2회, 발생시 주1회로 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통한 이행점검 등 맞춤형 특별관리을 통한 고강도의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중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 검사할 계획이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해 항체양성률 제고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를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21.11~’22.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는 가을철 수확기 야생멧돼지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8대 방역시설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집중 포획 등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소독과 관계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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