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1-23 23:12:02

[경북도청]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7.16 22:04   

- 참여희망 농가는 7.19~7.30일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
- 방역 수준 평가하여 3개 유형 분류, 예방적 살처분 제외 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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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개선의 일환으로 금년 동절기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운영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농장의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다형)으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률적인 살처분 정책을 개선하고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의 방역 개선의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란계 농장은 사육규모나 시설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어려워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109(산란계(종계) 52, 육용오리32, 종오리16, 토종닭1, 메추리3, 육계2, 거위1, 관상조류1, 혼합1)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에서 52건이 산란계에서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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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등급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희망 농가는 7. 19~ 7. 30일까지 농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문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등급제 유형이 부여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가 또는 나 유형을 부여받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를 10. 5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방적 살처분 제외가 확정되면 적용기간은 올해 10. 9일부터 내년 3.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농장은 더욱 철저한 차단방역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유형별로 감액 지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일제점검을 추진중이다. 울타리, 전실, CCTV 등 법정 방역시설 및 지난 동절기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전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으로 농장 주도의 자율방역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도내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경북 축산의 방역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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