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3-19 12:15:45

[상주] 상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이행 행정명령 발령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6.14 13:37   

-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위한 총력대응 -

(농촌지원과)과수화상병 NO! 임대농기계 OK!.JPG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67일자로 발령했다.

 

이와 연계하여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지난 11일부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대농기계 출고 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토록 해당 지원부서에 시달했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 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과원 농작업 내역과 이동 동선 및 소독내역에 관한 기록,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방제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손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은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과수농가 1,700호에 예방 약제를 배부하여 적기방제를 지도하였고, 안동시의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태세 속에, 농가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원 예찰 및 농기구 소독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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